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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73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D 앞 노점에서 벨트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상표 사용에 정당한 권한이 없이 타인이 등록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로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8. 3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루이비똥 벨트 등 총 33점(진품시가 24,100,000원 상당)을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느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1999. 3. 26.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0100465호)한 '루이비똥'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증거사진, 정품가격리스트,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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