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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7노1369
폭행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수술 시행, 전치 6 주) 가 상당히 중하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피고인에게 약 20년 전의 이종의 집행유예 전과만 1회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2 유형( 폭행 치상)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감경요소), 중한 상해( 가중요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4 월 ~ 2년)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양형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평가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2 면 제 6 행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에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이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거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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