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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7 2016노1971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가. 폭행죄 [ 범죄유형]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량]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주거 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2월 이상 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양형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평가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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