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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4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9. 22:35 경 화성시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아들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가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로 인해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F의 복부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블랙 박스 동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 취 중 위험행동과 난동을 제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 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에 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오래전이기는 하나 폭력관련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신의 이상행동과 폭력 성향을 깨달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술을 마시고 난동을 피우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경찰에게 체포된 후에도 호송되는 차 안에서도 난동을 피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행사 즉시 경찰관들에 의하여 제압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그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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