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0. 03:10 경 수원시 장안구 C, 2 층 D 노래방에, 노래방 업주로부터 ‘ 남녀가 손님으로 왔는데 남자는 옷을 다 벗고 있고, 여자는 옷이 흐트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하기 위하여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며 위 F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자필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무 복을 입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에 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수회의 벌금형, 징역 형의 집행유예 등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년 재물 손괴죄, 실형 복역 후 2016. 10. 폭행죄로 처벌 받은 바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이상행동과 폭력 성향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또 다시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폭력 행사 즉시 제압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그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