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2. 3. 자 범행 피고인은 ‘B 단체’ 대표이다.
피고인은 ‘B 단체’ 소속 회원들과 서울 용산구 소재 미군기지 담벼락 등에 광고물을 붙이기로 공모하고, 2016. 2. 3. 19:00 경부터 20:30 경까지 서울 용산구 녹사 평대로 소재 녹사 평 역 2번 출구 앞 인도상에서 ‘C’ 이라는 집회 서명운동을 개최한 후, 녹사 평 역 2번 출구 인근 미군기지 담장 및 담장에 설치된 ‘ 미 군용시설 무단 출입금지 ’라고 적힌 경고 간판, 주변 광고물 게시대 측면, 가로등 기둥 등에 ‘ 용산 미군기지에 탄저균 있다 전해 라~!!’ 는 내용의 스티커 약 120매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미국 소유인 미군기지 담장 및 담장에 설치된 경고 간판 등을 손괴함과 동시에 인공 구조물인 미군기지 담장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였다.
2. 2016. 3.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8. 17:03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앞 용산 경찰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안내판에 ‘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 용산 기지에서 비밀리에 15 차례 탄저균실험 진행!!!! 용 산기지 탄저균실험 진상규명’ 등이 기재된 벽보 1매를 부착하여 인공 구조물인 버스 정류장 안내판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였다.
[ 피고인은 판시 행위가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이 없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A 페이스 북 게시 글 첨부)
1. 내사보고( 정보상황보고 및 채 증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A 페이스 북 게시 글 추가 첨부)
1. 내사보고( 현장 확인, 첨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