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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3759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라남도 담양군 C 전 1065㎡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1996. 7.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라남도 담양군 C 전 106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온천사업을 하고 있던 원고의 아버지인 부친 소외 D은 1996. 7. 3. 경 사업자금을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1996. 7. 3. 접수 제868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소외 D은 위 온천 사업이 실패하자 1999년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1999년 경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위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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