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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1.28 2014가합57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22,561,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3.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는 청소년 및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2002. 9. 12.경 피고 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대표자로 재직하여 왔다.

나. 피고 C은 이사장으로 취임 후 병의원을 개설할 곳을 물색하다가 홍성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하고, 병원 사무장으로 15년 근무하였다는 피고 A을 소개받아 피고 법인의 홍성지부장으로 임명하고 2003. 8. 1.경 피고 법인 명의로 충남 홍성군 D 소재 건물 2층, 3층에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E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였다.

그 무렵 피고 C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의원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피고 A은 이 사건 의원을 전적으로 맡아 관리하면서 매월 원고로부터 나오는 요양급여액에서 매월 160만 원을 피고 법인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 A은 이 사건 의원에 중고의료장비, 현미경, 물리치료장비 등을 기부하였고, 이 사건 의원의 재무제표(2007년부터 2011년까지)상 자본금 항목의 출연금으로 피고 A이 3억 원을 출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의원은 개설 당시부터 피고 법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 구 계좌 : 주식회사 조흥은행 G, 이하 ‘이 사건 제1 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요양급여액과 보호초심급여액을 지급받았는데, 피고 C은 이 사건 제1 계좌에 입금된 요양급여액에서 법인운영경비(160만 원), 이 사건 의원의 임차료, 4대 보험료, 법인세, 의약품 구입비용 등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피고 A이 직접 관리하는 피고 법인의 농협 계좌(H, 이하 ‘이 사건 제2 계좌’라 한다)로 지부운영비, 직원급여 등의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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