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북 완주군 E 전 820㎡’ 토지(이후 1981. 3. 9.자 분할로 전 664㎡가 되었다)에 대하여 1954. 12. 30. 원고의 할아버지인 소외 F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81. 3. 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 ‘E 전 664㎡’에서 1990. 6. 19. ‘D 전 240㎡’ 토지(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계쟁토지가 위와 같이 분할되어 나온 다음 날인 1990. 6.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위 계쟁토지에 관하여 1990. 7. 6.자로 원고의 작은 아버지인 소외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다시 2000. 3. 22. 위 G의 며느리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 이후 이 사건 계쟁토지는 2010. 8. 2. ‘전북 완주군 H’ 토지에 합병되었는데, 2013. 6. 13. 위 ‘H 토지’에서 위 계쟁토지 부분을 포함하여 ‘C 전 954㎡’가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요지 이 사건 계쟁토지와 인접한 ‘전북 완주군 H’ 토지의 소유자는 원고의 작은 아버지인 소외 G이었는데, 위 두 토지의 경계를 둘러싸고 원고와 위 G 사이에 다툼이 계속되자 1990. 6월경 위 G의 며느리인 피고가 원고의 처인 소외 I를 통하여 “다툼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면적이 경계선을 따라 약 15평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시아버지(G)가 돌아가시면 다시 위 땅을 돌려 줄 테니 나를 믿고 경계선 부근 원고 토지의 소유권을 G 앞으로 이전해 달라”고 말을 하여, 원고는 그 말을 믿고 ‘E 전 823㎡’ 토지에서 이 사건 계쟁토지를 분할한 다음 1990. 7. 6. 위 계쟁토지의 소유권을 G 앞으로 이전하여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