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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3.18 2020노526
강도상해
주문

[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강도 상해의 공소사실 중 27만 원의 현금을 강취한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위 27만 원을 초과하여 70만 원의 현금을 강취한 부분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피고인 A의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하면서도 이유 무죄 부분 중 27만 원을 초과하여 70만 원의 현금을 강취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다른 항소 이유를 주장하지 않았다( 검사의 항소 이유서에 의하면 해당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일 응 타당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이유 무죄 부분 전체가 유죄 부분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유 무죄 부분 중 27만 원을 초과하여 70만 원의 현금을 강취한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 중 27만 원을 초과하여 70만 원의 현금을 강취한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고 이 법원에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에 대한 강도 상해의 점( 이유 무죄 부분)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상해 부위 사진, 진단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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