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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7 2017고정2882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7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용인시 기흥구 E 아파트 113동 대표였고, 2017년 2 월경부터 2017. 5. 17. 경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으로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108동 대표, 피고인 C은 위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이었고, 피해자 F은 2012년 6 월경부터 2017. 1. 6.까지 위 아파트 보안실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2016. 12. 30. 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2. 30. 14:00 경 위 아파트 내에서 관리소 직원 및 경비원들이 들을 수 있도록 무전기로 ‘ 보안실장은 미화원들이 근무를 다 한 것처럼 허위로 인건비를 청구하여 결근한 사람한테 는 4만 원을 돌려받고 조퇴한 사람에게는 2만 원을 돌려받아 착복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허위로 인건비를 청구하거나 돈을 돌려받아 착복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6. 12. 31. 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2. 31. 경 위 아파트 관리 사무실 내에서 피해 자가 소속된 G 주식회사를 수신인으로 하여, ‘ 위탁계약 해지 통고’ 라는 제목으로 ‘F 은 본연의 업무와 달리 입주민을 개인사찰하고 얻은 정보로 입주민을 압박하고 고소 고발을 남발하여 크나큰 고통을 주고 또한 가난하고 힘없는 청소 용역 대상자를 상대로 지각 및 조퇴와 결근 수당을 받아먹고 ( 중략) F의 지속적인 교활한 계략으로 현 입대 위의 명예를 훼손하는 공고문을 작성하고 남발하여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 라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작성하여 송 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입주민을 개인사찰하거나 청소 용역 대상자를 상대로 지각 및 조퇴와 결근 수당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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