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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7 2013고단24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내이사 D에게 "E과 F 공사를 하는데 통신자재를 납품을 해주면 익월말일까지 틀림없이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납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고 있었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으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통신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자재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30.경부터 2013. 2. 16.경까지 통신자재 합계 38,957,512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명세내역표, 각 내용증명, 각 지불각서, 각서, 이행각서, 거래명세, 문자메시지,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재대금을 결제할 자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결제하여 줄 것처럼 처음으로 거래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재를 공급받았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급받은 자재대금이 상당함에도 전혀 결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위 공사를 실제로 시공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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