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598]
1. 사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2,639,815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과천시 C에서 ‘D'라는 상호의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D' 대표인데, 과천에 자동차를 개조하는 사업장이 있고 안양과 서울 G에 자동차 부품대리점 영업장이 있다. 카드단말기를 하나 준비해 주고 자동차 부품을 납품해 주면 대금을 청구한 다음 달 20일 안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단말기를 제공받고 자동차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중순경부터 2017. 7.경까지 합계 69,525,375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납품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1.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튜닝업체 사장인데, 기아 K5 차량의 튜닝 의뢰가 들어와서 자동차 램프 등 10개 부품이 필요하다. 부품을 지금 납품해주면 다음 날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496,220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납품받았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