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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3 2014고정122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강북구에서 페지 등 고물을 수집하여 고물상에 파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6. 23: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을 지나가다가 마침 그곳이 영업을 마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식당 밖 작업대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랩포장 기계, 작업대 안쪽에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라디오, 시가 3만 원 상당의 저울 등 도합 8만 원 상당의 물건을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가환부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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