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474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3. 6. 7.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에 이르러, B은 위 고물상 밖에서 망을 보고, 위 고물상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열쇠로 위 고물상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헌옷과 폐전선을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는 등 그때로부터 2013.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68,400원 상당의 고물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7. 2.자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금액 비교적 작은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