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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5.18.선고 2014고합229 판결
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사건

2014고합229 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박○○ ( 1984년생), 건설업

검사

박상범 (기소), 임희성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조준범

판결선고

2015. 5.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가명 김○○(여, 24세)와 2013 . 11.경부터 서로 교제하던 사이로 2014. 3. 중순경부터 약 2달간 동거하다가 동거 관계를 청산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과의 만남을 회피하자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강간

피고인은 2014. 11. 3. 04:00경 제주시 노연로 소재 ○○○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 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며 "나와라 씨발년, 이 꽃뱀같은 년, 너 죽이려고 칼 들고 왔다."며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자 다짜고짜 "혼자 웃고 다니니까 좋냐, 밤 11시부터 너 기다렸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고 , 이어 피해자를 방안으로 끌고 가 침대 위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강제로 벗기고 피고 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 소파에 앉아 피해자에 게 이런 저런 이야기를 건네다가 피고인의 점퍼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5cm , 전체길이 25cm )를 꺼내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너 혼자 호의호식하는 꼴 못 봐서 죽이러 왔다."는 말을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김○○, 전○○, 김□□, 김△△의 각 법정증언

1. 압수조서(임의제출 )

1. 발생보고(폭력행위 등), 피의자가 작성한 메모, 수사보고(피해상황 확인 및 보호조치

관련), 감정의뢰회보(2014- M-35138,35139), 수사보고(감정결과 )

1. 수사보고(폭력행위 등), 수사보고(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관련사

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범행도구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 원룸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관련,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

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1. 몰수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

운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

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

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 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 가 자신을 안으려고 하는 피해자를 밀어내고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칼을 보고 피해자의 자해를 막기 위하여 칼을 잡고 부러뜨리려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빼앗아 주방으로 가져갔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보여주며 협박하거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칼을 보여주며 협박한 사실 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3. 중순경부터 이 사건 장소인 원룸에서 함께 동거하던 사이였으나, 2014. 6. 27.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룸의 보증금 2백만 원을 승계하며 피 해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이후부터는 피해자 혼자 이 사건 원룸에 거 주하였다.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관계를 끝낸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 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관계 청산과 관련하여 돈과 살림살이의 반환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 당일까지 갈등이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③ 경찰의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140쪽) 의 기재에 의하면, 2014. 10. 24. 새벽 피해 자의 주거지 같은 층 605호 거주자가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6층 복도에서 누군가 출입문을 심하게 두드리고 부수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는 전화를 걸어온 사실이 있어 날이 밝은 후 확인해보니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출입문 도어록이 번호키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파손되어 있었고 엘리베이터 CCTV를 확인 결과 2014. 10. 24. 03:45분에 서 03:58경까지, 04:10경부터 04:22경까지 피고인이 2회 피해자의 원룸이 있는 층에 방 문하여 머문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2014. 10. 24. 새벽경 피해자를 찾아와 출입 문을 두드리다 번호키를 파손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4. 11. 3.에도 새벽 02:27경 ~ 02:46경, 02:50경 ~ 03:06경 피해자의 원룸에 방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없어 그냥 돌아갔으며, 다시 새벽 03:21경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는 등 피해자에게 상당히 집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

.

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새벽 3시경 "문을 열라, 죽이러 왔다. "고 욕을 하면서 출입문을 두드려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목 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문 안으로 들어가 구타를 하였고, 침대 위에서 1회 강간을 한 후 칼을 꺼내면서 "너 혼자 호의호식하는 꼴 못 봐서 죽이려고 왔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그 자체로도 일관되어 있다.

⑥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온 이후인 2014. 11. 3. 03:39경 전○○에게 "112"라는 문자를 보내 도움을 요청한 바가 있으며, 비슷한 시각 피해자와 같은 층, 그 리고 윗 층에 살던 김□□, 김△△은 와장창 하며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큰 소 리가 들렸고 ,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고민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약 15분간 계 속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⑦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목 주위에 남아 있던 점상 출혈의 형태나 정도는 피고인 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접촉하여 생긴 것으로 보 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 로 보인다.

⑧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간 직후인 06:49경 전○○에게 '아니 언니 지금 빨리 와줘.' 라는 문자를 보내며 사건 현장의 사진을 함께 전송하였는데, 당시 찍은 사진에는 탁자 가 여전히 뒤집혀 있고 여러 물건들이 어지럽게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당한 다툼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후 16:55경 다시 피해자의 원룸을 방문하여 "어제 내가 한 짓에 괴롭고 죄책감에 죄스럽고 살아갈 자신이 없다..." "그저 이렇게 또 눈물만 난 다... 이제 정말 이 세상 마감하려해... 내 목숨 이렇게 하찮을 줄이야... 내 죄값 내가 이렇게 치룰테니 행복해라..", "앞날에 행복만 있길... 미안하고 또 미안했다..."며 피해 자에게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는 내용의 메모를 출입문에 붙여 놓았는데, 피고인의 주 장이 맞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메모를 남긴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① 피해자는 신고 직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피고인의 접근금지를 원하 였고,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사정이 없으며, 구속된 피고인을 면회하거나 피 고인의 모가 요구한 탄원서를 제출하여 주는 등 피고인에게 적대적이지 않았던 사정으 로 보아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인 범행

다 .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죄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2년 6월 ~ 5년 9월

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 몰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결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경제적인 청산을 요구하던 중 피해 자에게 이 사건 강간 및 흉기휴대협박의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 니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이 단순히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어 이 때 문에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의 가족, 지인, 직장 등에 찾아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한 점,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

다만,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모 등에게 약 3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일승 (재판장)

장수진

채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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