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노7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음주ㆍ무면허운전에 그치고 별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이고, 피고인의 주취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 6.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