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노77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도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에 그치고 별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