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1.23 2018노68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음주ㆍ무면허운전에 그치고 별다른 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모친 및 나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에 걸친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1%로 그 주취 정도도 중한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