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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7 2018노2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25% 로 그 주 취 정도도 경미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음주ㆍ무면허운전에 그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하였고 음주 ㆍ 무면허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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