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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2 2018노26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음주ㆍ무면허운전에 그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고령의 부친을 부양하여야 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회에 걸친 음주 운전 전과가 있고 특히 2017. 10. 26. 음주 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지 불과 2주일이 되지도 않은 시점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51% 로 그 주 취 정도도 경미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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