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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10.28 2017나10083 (1)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2011년경 전남 무안군 E 전 건물 완공 후에는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었다.

6,6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아파트형 공장동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회사이다.

피고는 B의 대표이사이다.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F는 원고와 B 등 사이의 거래에 관여했던 사람이다

(F의 구체적 역할 등에 대해서는 아래 나.항 이하에서 살펴본다). 나.

투자약정의 체결 원고와 B, 피고, F는 2011. 12. 29.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이 담긴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투 자 약 정 서

3. B과 피고 및 F는 연대하여 원금 및 확정수익을 보장하여야 하고 아래와 같은 합의 사항을 약정한다. 가)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합계금 5억 원(₩500,000,000원)을 투자한다. 나) B과 피고 및 F는 이 사건 사업 투자에 관하여 원고의 투자원금 5억 원에 대하여 원고 에게 2억 원(₩200,000,000원)의 투자수익금을 보장한다.

다) B과 피고 및 F는 투자수익금 1억 3,000만 원에 대하여 위 공장동 건물 중 214평 (평당 350만 원 X 100평 = 일금 7억 4,900만 원정)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공장건물 신축 및 건축물 사용승인 후 원고가 지정한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단, B과 피고 및 F가 투자원금 및 수익금에 대한 전액을 기일 내에 지급할 시에는 체결된 위 분양계약은 원상회복한다. 4. B과 피고 및 F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2. 6. 30.까지 원금 및 투자수익금 합계금 7억 원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금’이라 한다

을 일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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