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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6.13 2016가단72041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13.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 (1)(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1)‘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8. 12. 31.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 (2)(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2)‘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 (1)(2)를 합쳐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나. 피고 A는 2009. 2. 23.부터 2009. 3. 31.까지 C병원 및 D병원에서 ‘경추추간판’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30. 사이에 총 39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2009. 4. 15.부터 2015. 4. 6. 사이에 보험금 합계 42,068,808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B은 2009. 8. 1.부터 2009. 8. 10.까지 강남성모병원에서 ‘편도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16. 사이에 총 9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2009. 8. 12.부터 2015. 4. 7. 사이에 보험금 합계 6,867,63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들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 받은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보험계약을 전후하여 피고 A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보험회사 상품명 청약일자 입원일당 월보험료 1 KDB생명 (무 뛰뛰빵빵 상해보험 2000. 2. 18. 상해2만원 24,200 2 롯데손해 무배당장기종합뉴마임홈클리닉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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