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58117
부당이득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009. 1. 29. 피고의 어머니인 B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보험계약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보험계약자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 당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작성하며 다른 보험회사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험을 담보하는 생명보험 또는 장기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 고지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계약을 인수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청구 피고는 2009. 2. 25. 좌슬관절관절염 등으로 C신경외과의원에서 14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별지 입원 및 보험금지급 내역 기재와 같이 2009. 2. 25.부터 2014. 7. 1.까지 각 병원에서 합계 34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및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34,84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각 보험계약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액수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보험료 및 각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보험금 등은 아래 별지 보험료 및 보험금 등 내역 기재와 같은바, 피고가 내는 월 납입보험료의 합계는 278,111원이고, 피고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34,84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208,015,847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표시하지 않으면 같다), 이 법원의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AIG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