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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5.11 2015가합51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520,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6. 5. 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물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선철, 고철, 규소철 등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2. 19.경부터 2013. 2. 20.경까지 피고로부터 선철 및 부자재(이하 ‘선철 등’이라 한다)를 납품받아 왔는데, 이러한 계속적 거래를 함에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피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 통장에 물품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제때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외상채무액이 계속 증가하자 원고 직원인 C은 다음과 같이 세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지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지급약속 - 선철대금을 아래와 같이 약속합니다.

- 2011. 2. 18. 1억원, 2011. 3. 2. 나머지 잔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1. 2. 1. 지급계획서 - 원자재 구매대금 지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많은 양해 부탁 드립니다.

- 2011. 5. 17. 1억원, 2011. 6. 8. 1억원, 2011. 6. 17. 61,426,240원 (이하 생략) 2011. 5. 11. 주물 부자재 대금 지급 계획서 그동안 자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12. 3. 20.까지 필히 지급하여 드릴 것을 약속드리오니 어려우시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3. 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1)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는 선철 등 총 1922.15톤(시가 합계 789,474,400원 상당) 가운데 아래 <표1>에 기재된 물량 합계 1,236.33톤(시가 합계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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