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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1 2018나2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1) 원고는 경기 남양주시 C, 102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벨트 장식 및 의류 부자재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09. 4. 16.부터 2011. 6. 30.까지 남편 E의 실질적인 운영 하에 서울 중랑구 F, 2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의류 부자재 도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2) 원고는 2010. 4. 30. 현재 피고에게 공급한 의류 부자재 대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21,123,000원이라는 취지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고, E이 위 거래명세표에 서명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10. 9. 2. 4,000,000원, 2011. 4. 1. 6,302,200원 합계 10,302,2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 21,123,000원 중 이미 지급한 10,302,200원을 공제한 10,820,800원(= 21,123,000원 - 10,302,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금지급청구를 받을 때마다 거래장부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원고가 청구하는 액수만큼 대금을 지급하다

보니, 원고에게 총 29,837,000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그런데 실제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가액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20,411,6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그치므로,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한 것이다.

나.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물품대금의 액수는 2009년 1기(거래기간: 2009. 1. 1. ~ 2009. 6. 30.) 6,127,000원, 2009년 2기(거래기간: 2009. 7. 1. ~ 2009. 12. 31.) 14,284,600원 합계 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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