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4 2013가합1044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주식회사 지앤디윈텍과 피고 사이에, 주식회사 지앤디윈텍이 소유하고 있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지앤디윈텍(이하 ‘지앤디윈텍’이라 한다)은 전자제품 판매업 등을 하는 원고로부터 전자부품(LCD)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으면서 물품대금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2011. 6.경부터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지앤디윈텍으로부터의 미수금이 증가하자 2011. 12. 19.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차전31438호로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12. 26. 406,302,183원의 물품대금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2012. 1. 19. 위 명령이 확정되었고, 2012. 1.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카단10644 주식가압류 사건에서 채무자를 지앤디윈텍, 제3채무자 주식회사 나노톡스텍, 주식회사 데브피아, 쿠도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이하 ‘쿠도커뮤니케이션’이라 한다)로 하여 지앤디윈텍 소유의 나노톡스텍 발행 주식 12,605주, 주식회사 데브피아 발행 주식 5,000주, 쿠도커뮤니케이션 발행 주식 5,000주에 관하여 주식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2013. 3. 25. 광주지방법원 2013타채4936호로 지앤디윈텍 소유의 쿠도커뮤니케이션 발행 주식 60,930주에 관하여 주식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1. 3. 29. 지앤디윈텍에 같은 해

4. 1.부터 2012. 3. 31.까지 전기자동차 제조에 필요한 부품 공급 및 마케팅 용역을 합계 160억 원에 공급하기로 하고, 지앤디윈텍으로부터 위 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160억 원의 선급금을 수령한 후 공급기간 종료 후 물품 대금과 정산하기로 하였다.

지앤디윈텍은 2011. 4. 8. 위 선급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16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였고, 크레딧투어제십일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