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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5 2017노6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과는 달리 사람들을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설사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피고인 A: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 벌금 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J, H, I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고, 그 증언내용이 위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과 중요 부분에서 일치하여 일관되고 있는 점, ② F, L,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에게는 다수의 처벌 전력 및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에게도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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