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A은 상주시 D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사업장 폐기물 종합 재활용 업을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자로서 사업 주인 위 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며,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관리 부장 이자 굴착기 운전자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스리랑 카 국적인 피해자 E, 남, 29세) 는 위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였던 근로자이다.
1. 피고인 B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 C의 업무 상과 실 치사 피고인 C은 2020. 3. 20. 07:50 경 위 회사 뒤편 공터에서 굴착기( 포 크레인 )를 운전하여 압축 폐기물 더미 적재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일환으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작업장의 지형 ㆍ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 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 경로 및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 ㆍ 면허 ㆍ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지 않게 하여 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