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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51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B이 한일개발 주식회사와 우보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 D 인근 ‘E 공원조성공사 중 시설물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B을 위하여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자,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조경식재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8. 13:10경 위 ‘E 공원조성공사 중 시설물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65세)으로 하여금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가 이동하는 도로 옆에서 경계석 측구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운전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계획서에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를 기재하지 않아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지 않고, 운전 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작업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경계석 측구 작업 도중 이동하는 과정에서 G가 운전하던 굴삭기에 역과되게 하어 그 자리에서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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