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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가합2556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1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망 C과 사이에 체결한 별지 제1항 기재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은 각 보험기간 중 별지 제2항 기재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나, 위 사고가 우연한 사고라는 증명이 없고, 오히려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의도적인 행위에 의한 사고로서 상법 및 약관상 면책사유에도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 사고와 관련하여 위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보험계약에 기한 상해사망보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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