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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3가단5170752
계약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6. 9.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및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를 비롯한 10개 보험회사와 사이에 별지 전체 보험계약 내역 기재와 같이 총 19건의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06. 7. 26. 후미추돌 교통사고로 요추부 염좌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23일간 입원한 것을 시작으로 별지 자사보험금 청구내역 기재와 같이 2013. 10. 16.까지 총 34회에 걸쳐 617일을 입원하고, 2006. 8. 23.부터 2013. 11. 14.까지 원고로부터 70,946,24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3. 2. 12.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쳐 우측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충돌 증후군 등으로 B 재활의학과의원에 입원하였고, 2013. 10. 7. 운동하다

다쳐 C병원에 27일 입원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총 15,159,580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청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9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보험금 부당 수령을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확인 및 그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과 기지급보험금 70,946,240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임이 확인되면 그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가 부존재함은 당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확인 외에 그와 별도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실익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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