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A에 대한 부분 중 29,173,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20.부터 2014. 11. 1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3쪽 10행의 ‘선탑자’를 ‘동승자’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빼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이를 배척하였다는 취지이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경비보안업체인 주식회사 에스텍시스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중소기업은행 전산센터에서 호송 업무에 종사하였다
(소외 회사 입사일은 2008. 1. 1.). 소외 회사의 급여명세서상 원고 A이 2009년 1월 급여로 1,954,000원, 2009년 2월 급여로 1,870,040원, 2009년 3월 1,818,460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위 3개월치 급여액의 평균값은 1,880,833원이다), 위 3개월치 급여에는 고정금액인 기본급 668,800원, 식대보조 100,000원, 연차수당 38,400원 외에 변동금액인 시간외수당, 만근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 이전의 1년 동안 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년도의 1년 동안의 총소득에 관하여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인하여 원고 A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실제 수입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에 노동부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