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1. 9. 06:10경 용인시 수지구 D 소재 ‘E 노래방’에서 피해자 F(22세, 남)이 피고인들의 일행인 G을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 함께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주먹으로 얼굴을 6~7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2회 걷어찬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노래방 앞 노상으로 끌고 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발로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위 노래방 밖으로 끌려 나갈 때 계단에서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걷어차고, 위 노래방 앞 노상에서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골반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안와바닥이 골절되는 등 약 7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해가 중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