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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06 2015고합65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 피해자 C(여, 48세)과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별다른 증상이 없음에도 약을 과복용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 20. 19:30경 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몽롱한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안방 장롱 안에서 약봉지를 발견하고 화가나 누워있던 피해자의 허리와 무릎 사이 부위를 발로 수십 회 밟고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골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상해를 입어 걷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데리고 가야 하는 상태임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던 중 피해자가 동서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동서가 피해자의 상태가 위중함을 알고 119신고를 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해자는 2014. 11. 24. 오후 구미시 1공단로 179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속구미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4. 11. 26. 13:20경 위 병원에서 골반 골절부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폐색전증, 파종성 혈관내 응고장애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변사자 사진 첨부, 정형외과 의사 진술) 및 사진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진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의 허리와 무릎사이 부위를 발로 밟고 차 피해자에게 골반 골절을 입게 하고도 그대로 방치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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