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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111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5. 12.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25. 13:0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필리핀 국적의 선교사 친구인 D가 자신에 대해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인터넷에서 법무부 로고와 외교부 로고를 다운받은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Blacklist’라는 제목의 좌우측에 이를 붙인 다음 그 아래에 위 D 상대로 ‘불법체류 목적이 드러남에 따라 입국을 영구적으로 금지한다’고 통보하는 내용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공무원인 E 명의의 영문 공문서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E 명의의 영문 공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미수 피고인은 2018. 10. 25. 14:17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15에 있는 장흥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영문 공문서를 ‘EMS 우체국 국제특송’ 봉투에 넣은후 ‘보내는 사람’ 란에는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무원인 F의 이름과 위 사무소 주소를 적고 ‘받는 사람’ 란에는 위 D의 이름과 주소를 적은 다음 국제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려 하였으나, 위 우편물이 반송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문서 명의자로 등재된 출입국심사과 E과 전화통화)

1. 국제우편 봉투사본 1부, 블랙리스트 문서 사본 1부, 국제우편 배송진행상황표 사본 1부

1. 판시 전과: 내사보고(A 출입국조회 및 수용자검색결과 첨부),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5조, 제2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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