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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1 2018노504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시장 내 점포 인도에 관한 C과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C이 제출하였던 D시청 소속 공무원 E, F 명의의 B시장 점포 사용료 영수증 3매(2004. 11. 19.자, 2006. 1. 19.자 및 2006. 3. 14.자 영수증.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여 C을 고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C을 비롯한 관련자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는 등으로 완곡하게 표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영수증에 납부자로 기재된 G가 2005년 이후부터 실제 점포를 운영하였다고 확신하였고 위 영수증에 기재된 H 점포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고소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한 D시청 측과 위 영수증에 납부자로 기재된 G에게 납부자와 납부금액이 위조되었는지를 문의하지 않은 채 추측에만 근거하여 C을 고소한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는 2005. 6.경 I로부터 점포를 인수받아 2006. 11.경까지 장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2006. 1. 19.자 및 2006. 3. 14.자 영수증의 경우에는 위 영수증이 G에게 발행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C과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사용허가가 이루어진 점포 번호와 시장 입구에 설치된 안내도의 위치가 달라 G가 공부상 사용허가를 받은 점포가 H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판결문 등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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