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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4 2019나3339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2. 1.부터 2017. 12. 31.까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부산 사하구 C빌딩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나. 원고는 휴일 없이 주 7일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오후 5:30부터 익일 오전 7:30까지였고, 익일 오전 3:00부터 4시간 30분은 휴게시간이었으며, 월 급여는 159만 원이었다.

다. 피고는 2017. 12. 28.경 원고에게 '2017. 12. 30.경부터 새로운 직원이 오니 인수인계를 하고 퇴직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D는 위와 같이 “원고를 해고하면서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30일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141,57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2018. 11. 8.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약4850호), 위 D가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일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141,5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1. 15.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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