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장비 운영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원고는 2018. 8. 9.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굴삭기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8. 9. 26. 해고되었다.
나. 원고가 해고될 당시 원고의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4,142,6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2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8. 9. 26. 원고를 해고하면서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4,142,64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4.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의 예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일인 2018. 9. 26.로부터 30일 이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의 예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원고가 야간작업을 하지 말라는 피고의 지시를 어기고, 피고 소유의 굴삭기를 난폭하게 운전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위 굴삭기가 파손되었고, 피고는 파손된 굴삭기의 수리비 등으로 7,561,36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