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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7.21 2020가단3261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10.31㎡ 및 2층 86.28㎡ 중 별지2 도면...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혹은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F는 2013. 11. 20. 딸인 피고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10.31㎡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40만 원, 임대기간 2013. 11. 20.부터 2015. 11.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때로부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1층에서 ‘G’라는 상호로 가게를 운영하고,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7, 6, 5,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0㎡(이하 1층 및 2층 ㈎ 부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에서 거주하여 온 사실, F는 2019. 2. 16.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그 상속인들로는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 H이 있는 사실, 피고는 망인 사망 이후 원고들 등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어머니 F에게 월 임료로 40만 원을 지급하며 이 사건 건물부분 중 2층 ㈎ 부분에 거주하며 1층에서 가게를 운영하여 온 것으로 판단된다[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임료는 100만 원이고, 피고가 망인에게 2017. 9.경부터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망인과 피고가 모녀지간인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농협은행 예금거래내역서(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기 이상 임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6. 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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