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31. 피고의 대표이사인 C와 사이에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제1층 중 별지 제3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7.70㎡(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및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실 중 별지 제4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1.80㎡(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6. 15.부터 2013. 6. 15.까지,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는 월 임료 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200,000원,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월 임료 65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6. 14. C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한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기간 2013. 6. 15.부터 2014. 6. 14.까지,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는 월 임료 2,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300,000원,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월 임료 7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2. 6. 27.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피고의 지점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제1, 제2 각 부동산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여 왔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대지인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 지상 별지 제3 도면 표시 ⑧, ⑨, ⑩, ⑪, ⑧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 지상에 컨테이너 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