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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22816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31. 피고의 대표이사인 C와 사이에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제1층 중 별지 제3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7.70㎡(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및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실 중 별지 제4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1.80㎡(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6. 15.부터 2013. 6. 15.까지,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는 월 임료 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200,000원,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월 임료 65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6. 14. C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한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기간 2013. 6. 15.부터 2014. 6. 14.까지,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는 월 임료 2,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300,000원,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월 임료 7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2. 6. 27.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피고의 지점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제1, 제2 각 부동산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여 왔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대지인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 지상 별지 제3 도면 표시 ⑧, ⑨, ⑩, ⑪, ⑧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 지상에 컨테이너 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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