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3.25 2014고단20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2. 00:14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호반아파트 앞 부근 주점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지봉로에 있는 신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날인 2014. 5. 7.로부터 약 5개월도 경과하지 아니한 2014. 9. 22.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