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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7 2017가합127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과 피고 주식회사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20,870,004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5.부터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만 한다

)는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E 골프 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2) 피고 B은 이 사건 골프장에서 골프를 하다가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자이다.

3)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케이비손해보험’이라고만 한다

)은 피고 B과 계약 기간을 2012. 12. 20.부터 2006. 12. 20.까지로 하여 ‘무배당 LIG닥터플러스Ⅵ 건강보험계약’을 하면서, 피고 B이 일상생활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애 또는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입는 손해를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키로 하는 내용의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 특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 B은 2015. 7. 15. 19:00경 이 사건 골프장 1번 홀에서 티샷을 하였는데, 피고 B이 친 골프공이 목표 방향보다 오른쪽으로 크게 휘어 날아가 이 사건 골프장 7번 홀 그린에서 퍼팅을 준비 중이던 원고의 왼쪽 눈을 타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원고의 상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안 맥락막혈관신생, 좌안 맥락막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가지번호 포함 호증의 1, 2,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골프장의 홀이 좁거나 인접하고 있어 한 홀에서 친 공이 잘못 날아가 인접 홀에서 경기하는 경기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면, 골프장 운영자로서는 펜스나 안전망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경기자들이 안전하게 골프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만약 그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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