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나.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2013. 10. 25.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하 '2013. 10. 25.자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계약조건) ① “갑”(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은 이 사건 건물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을”(피고와 B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임대한다. 구분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부가세 별도) 금액 - 4,000,000원 임대차 계약 기간 2013. 10. ~ 2015. 10. ② “을”은 “을”이 목적물에 설치하는 인테리어 및 일체의 운동기구, 집기비품을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다. ③ 계약기간 종료 후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조건은 별도 협의하기로 한다. ④ “을”은 입주일로부터 3개월간 Rent Free(무상임대)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임대료는 매월 1일 납입하기로 한다. 제2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을”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적물을 임대받은 경우
2.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3.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4. 목적물을 “갑”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3조 (계약의 효력 발생) ① 본 계약은 다음의 사항이 이행완료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1. 계약이행 보증금 400만 원 입금 완료
2. 임대료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을”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