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7.부터 2020. 10. 29.까지 연 5%, 다음 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 D 일대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E(이하 ‘이 사건 단지’라 한다)를 건설하였으며, 2014. 10. 2. 이 사건 단지의 각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5. 3. 7. C과 이 사건 단지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및 조건변경합의계약을 체결하고, C에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10,420,000원 및 위 조건변경합의계약에 따른 월 임대료 대체합의금 61,580,000원 합계 172,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나.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이 사건 단지를 매수하였고, 2018. 1. 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임대사업자 지위도 승계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8. 9. 14.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8. 10. 1.부터 2019. 9. 30.까지로 정한 것 외에는 종전 C과 체결하였던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및 조건변경합의계약(이하 ‘이 사건 조건변경합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4. 계약조건 제1조(임대보증금ㆍ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 ① 갑(임대인, 이하 ‘갑’이라 한다)은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을(임차인,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임대한다.
- 84-B형 전환임대보증금 110,420,000원, 월 임대료 440,000원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을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2.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