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7.11 2017가단31712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가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가 원고의 동생 D과 딸 E의 미국 F대학교 입학에 필요하다고 해서 단순히 학교 제출용으로 작성해 준 것이다. 또한 피고가 위 입학에 필요하다고 요청한 비용 3,200만 원은 원고가 이미 모두 지급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정증서는 진정한 소비대차의 의사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학교 제출용으로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민법 제107조의 비진의 의사표시이거나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3) 실제로 F대학교의 학비는 학생 1인당 700만 원에 불과한데도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트려 3,200만 원으로 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바, 원고는 민법 제109조, 110조에 따라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4) 피고는 원고로부터 학비 3,300만 원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3,200만 원을 더 받아 내려고 원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하였는바, 이러한 강제집행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2. 판단

가. 사실 관계 원고의 위 주장과는 달리, 원고는 동생 D과 딸 E가 실제로는 학위 수여에 필요한 진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고도 쉽게 미국 F대학교의 박사학위 및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2,900만 원(D의 박사학위 관련 제반 비용) 및 3,200만 원(E의 학사학위 관련 제반 비용)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2016. 4. 13.부터 2016. 5. 10. 사이에 위 D 관련 비용 2,9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 완료하였으나, 위 E 관련 비용 3,2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