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공정증서의 작성 원고가 2010. 4. 12.경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취지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12,352,000원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음에도, 피고의 요구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과 피고가 부당이득한 위 12,352,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보다 더 많은 금원을 대여하였고, 2010. 4.경까지 변제된 금원을 감안하여 대여금을 1,500만 원으로 정산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다툰다 피고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기존 자료를 모두 폐기하여 소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3. 판단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원리금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갑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전부터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인정하고 있는 차용금 외에도 그 이전에 차용한 금원이 더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와 피고는 2010. 4.경까지 변제한 금원을 감안하여 대여금을 1,500만 원으로 정산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리금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모든 주장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