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26 2017고단7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6. 3. 20:40 경 동해시 발한동 사 문재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