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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02 2018고단9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8.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8. 7.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23:27 경 강릉시 강릉대로 443번 길 19에 있는 ‘ 송 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릉대로 211번 길 9에 있는 'CU 강릉 교통 황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 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및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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