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0 2016고단16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15:10 경 삼척시 정하동에 있는 번개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상동 유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9 차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았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음주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